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발령에 따른 단계별 행동요령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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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홍파양로원 작성일19-01-14 10:34 조회2,553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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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< 복지시설 이용시민 단계별 행동요령 >>
단계별 |
행동요령 |
복지시설 상시준비 |
- 보건용 마스크 확보 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KF80, KF90,KF99 등 인증제품 - 손 소독제, 안약, 아토피 연고 비치 등 |
민감군 주의보 (75㎍/㎥) |
- 외출 및 실외활동을 자제하고, 창문을 닫고 실내에서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실외 프로그램은 실내 프로그램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부득이 시설 이용자들과 외출이 필요한 경우, 모자, 긴소매 옷 등을 착용하여 신체노출을 최소화하여 주시고,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시설 관계자는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을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. - 특히, 호흡기·심혈관 관련 질환이 있는 이용자의 기침, 가래, 발열 등 증상 악화시 인근 병원으로 동행·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주의보 (75㎍/㎥) |
- 시설 이용자 가운데 어린이, 어르신, 임산부의 외출 및 야외활동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시설의 실외 프로그램은 금지됩니다. |
경보 (150㎍/㎥) |
- 일체의 외출 및 야외활동이 금지되며, 필요시 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단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- 노인복지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시설 이용자들에게 즉시 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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