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무연고자 사망자 유류금품 공고
페이지 정보
작성자 홍파양로원 작성일19-11-20 09:05 조회3,793회 댓글0건관련링크
본문
홍파양로원의 시설입소 어르신 중 무연고 어르신이 사망하여 [노인복지법 제48조]에 의거하여 장제처리를 하였고, 유류금품에 대하여 [민법 제1056조 및 같은 법 제1057조]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법적상속인은 홍파양로원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.
1. 사망자 인적사항
성명 : 정석옥
성별 : 남
생년월일 : 1933.10.16
시설 입소일 : 1993.05.13
사망일시 : 2018.01.31(01시10분)
사망장소 : 더조은요양병원(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323)
2. 구비서류
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, 재상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
3. 공고기간 : 2019.11.20. ~
4. 연락처 : 노인주거복지시설 홍파양로원 02-939-0735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