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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연고자 사망자 유류금품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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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홍파양로원 작성일18-12-31 09:10 조회4,37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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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한 해 동안 홍파양로원의 시설입소 어르신 중 무연고 어르신이 사망하여 [노인복지법 제48조]에 의거하여 장제처리를 하였고, 유류금품에 대하여  [민법 제1056조 및 같은 법 제1057조]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법적상속인은 홍파양로원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.

 

1. 사망자 인적사항

 성명 : 양려화  
 성별 : 여

 생년월일 : 1940.10.16

 사망일시 : 2018.01.31(01시10분)

 사망장소 : 더조은요양병원(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323) 

 

 성명 : 안승기
 성별 : 남

 생년월일 : 1941.01.24

 사망일시 : 2018.12.27(03시47분)

 사망장소 : 더조은요양병원(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323) 

 

2. 구비서류

 호적등본 및 상속인, 재상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

 

3. 공고기간 : 2019.01.01. ~  

4. 연락처 : 노인주거복지시설 홍파양로원 02-939-0735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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